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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합357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22. J 사장 직에서 사임한 다음, 2012. 4. 11. 실시된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울 K 지역구에 L 정당 예비 후보자로 신고 하여 출마준비를 하던 중 L 정당으로부터 2012. 3. 13. 경 서울 K 지역구가 아닌 서울 M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을 받아 출마하였으나, 해당 선거에서는 57.21% 의 득표율을 기록한 N 정당의 O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L 정당 서울 M 지역구 당원 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2013. 2. 14.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위 O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자 P 실시된 국회의원 Q 선거에서 서울 M 지역구의 L 정당 후보자로 공천을 받아 출마하였으나, 해당 선거에서는 60.5% 의 득표율을 기록한 무소속의 R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위 Q 선거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4. 10. 13.까지 L 정당 서울 M 지역구 당원 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정치활동을 계속하였다.

가. 피고인은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2012. 4. 초순경 서울 노원구 S 아파트 9동 701호 자신의 집에서 A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경 서울 영등포구 T 오피스텔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P 실시된 서울 M 지역구 국회의원 Q 선거의 준비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T 오피스텔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L 정당 서울 M 지역구 당원 협의회 운영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 영등포구 T 오피스텔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L 정당 서울 M 지역구 당원 협의회 운영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A으로부터 정치자금 합계 8,000만 원을 기부 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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