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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4가합68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건물 1층의 별지 도면 표 시 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고(각 층당 1개 점포), 지상 3, 4, 5층은 다세대주택(3, 4층 각 2세대, 5층 1세대)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소정의 집합건물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점포인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이하 ‘지하 점포’라고 한다)의, 피고는 위 건물의 1층 점포인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이하 ‘1층 점포’라고 한다)의 각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1층 계단과 1층 점포 사이에는 위 건물의 주출입구와 통하는 1층 계단 방면으로 출입문(이하 ‘기존 출입문’이라 한다)을 낸 화장실(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어 주로 지하 점포와 1층 점포의 사용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3. 5. 29. 경매절차에서 1층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기존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가놓고 1층 점포와 이 사건 화장실 사이의 벽 일부를 허물어 별지 도면 표시 나, 다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출입문 이하 '이 사건 출입문'이라 한다

)을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3.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합7 이 사건 화장실 사용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3. 31. 인용결정을 받은 다음, 기존 출입문에 피고가 설치한 자물쇠를 제거하고 이 사건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화장실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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