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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7 2015가단16431
원상회복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①, ②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J빌라’라 한다)은 12세대의 전유부분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이고, 피고는 J빌라 104호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며, 원고들은 J빌라의 다른 전유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4. 10. 21.경 부천시 오정구청장으로부터 J빌라 104호에 관하여 용도를 주택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은 후 이곳을 상가로 이용하기 위한 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공사 과정에서 J빌라 외벽 중 104호 부분의 별지 도면 표시 ①, ②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 및 같은 도면 표시 ⑤, ⑥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의 외벽(이하 ‘이 사건 외벽’이라 한다)을 허문 후 각 출입문(이하 ‘이 사건 각 출입문’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출입문과 도로 사이의 대지 위에 기존의 외부 담장을 철거한 후 같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및 같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부분의 각 계단(이하 ‘이 사건 각 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출입문 폐쇄 및 계단 철거의무의 발생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각 출입문 설치를 위하여 허문 이 사건 외벽이 공용부분인지 살펴본다.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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