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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6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16. 23:10경 술에 취한 채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였는데, 그곳 종업원 D(남, 31세)으로부터 ‘담배는 나가서 피우시라’는 권유를 받자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바닥에 던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세게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위 D의 진술을 청취하자 그 틈에 편의점 바깥으로 도주하였으나, 2014. 6. 16. 23:25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까지 자신을 추격하여 온 위 경찰관으로부터 ‘왜 폭행을 한 것이냐,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권유를 받자, ‘계속 쫓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계속 쫓아와봐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를 수회 때릴 것처럼 행세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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