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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17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4. 01:20경 강남구 B 소재 ‘C’ 카페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순찰2팀 소속 경장 E, 같은 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진정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그들에게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왼쪽 다리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 4. 02:15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위 H, 경위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체포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20분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증거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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