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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33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21:20경 서울 강북구 C 앞의 길에서, 주취자가 행패소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야,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너희들 옷을 벗긴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서너 번 밀치고 공소사실에는 ‘가슴을 수회 때리고’라고 되어 있으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가슴을 양손바닥으로 서너 번 밀치고’로 되어 있는바, 범죄사실을 E의 진술 내용과 같이 변경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며,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달리 범죄사실을 변경한다. ,

팔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피고인은 주취 폭력 기질이 다분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부가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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