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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29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22: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씹새끼들아 너희들은 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수 회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손바닥으로 D의 뺨을 1회 때려,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5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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