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9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01: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B 아파트 309동 2004호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 있으니까 격리를 시켜 달라”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44세)으로부터 “부인이 위협을 느끼고 있고,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으니 찜질방에 가시든가, 잠깐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어떠시냐”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나, 위 D에게 "내 집인데 내가 왜 나가, 야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야, 그냥 나가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E(43세)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갚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