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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7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22:35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숙소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권유를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달려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경찰관들에게 던짐으로써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소장에 공소사실로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 중 일부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들이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함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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