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5.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종전 베트남 국적이었다가 귀화한 피해자 B(가명, 여, 31세)를 처음 알게 되어 같은 날 저녁경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203에 있는 지하철 사상역 인근에서 만나 술을 마신 후 2019. 1. 6. 00:14경 부산 사상구 C모텔 D호로 입실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6. 03:09경 위 C모텔 D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으로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촬영 소리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왜 사진을 찍었냐.”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고 옷을 입고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침대 옆에 있던 인터폰으로 모텔 카운터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