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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43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9. 14:4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1 층 공용 화장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자( 여) 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1.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5회에 걸쳐 95명의 피해자들( 모두 여성) 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 및 치마 속을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 수의 점) 피고인은 2018. 4. 21. 01:40 경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1 층 공용 화장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가명) 가 원피스 하단을 올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만 반쯤 숙이고 변기에 구토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양 쪽 다리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발생장소 사진, 화장실 내부 구조도

1. 동영상 캡 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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