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8. 8.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가 2016. 2. 19. 퇴직하였다.
나.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이 사건 조항은 수원시 지역에 대하여는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다. 피고가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4. 11. 14. 임금협정(이하 ‘2014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1일 2교대제, 월 26일 근무, 근로시간은 1일 3시간 20분(1년 미만의 무호봉의 근로시간은 2시간 40분, 월 30.9시간), 월 101.27시간,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근속수당, 승무수당) 및 상여금으로 구분, 1호봉 기준 기본급 426,000원, 근속수당 11,000원, 승무수당 2,000원 × 근무일수, 상여금 94,000원,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 적용 2) 2016. 4. 18. 임금협정(이하 ‘2016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1인 2교대제, 월 26일 근무, 근로시간은 1일 3시간 10분(단, 1년 미만의 무호봉의 근로시간은 2시간 30분, 월 76.02시간), 월 96.06시간,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근속수당, 승무수당) 및 상여금으로 구분, 1호봉 기준 기본급 426,000원, 근속수당 11,000원, 승무수당 2,000원 × 근무일수, 상여금 94,000원, 2015. 12. 1.부터 2016. 12. 40.까지 적용
라.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시급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5,58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