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 목록 ‘인용금액’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단양버스 지회(구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버스본부 단양버스 지회, 이하 ‘단양버스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단양버스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① 일 근로시간은 13시간이다. 일 근로시간 중 기본근로시간은 일 8시간으로 하고, 연장 근로시간은 일 5시간(1시간 당 기본급 150% 지급)으로 하고, 야간근로시간은 월 5시간(1시간당 기본급 200% 지급)으로 한다. ② 월 만근일은 20일(2월은 19일)로 한다. 2)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하되 매년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하며, 위 시급은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바, 2008. 7. 1.부터 현재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시급은 다음과 같다.
① 2008. 7. 1. ~ 2008. 12. 31. : 3,770원 ② 2009. 1. 1. ~ 2009. 12. 31. : 4,000원 ③ 2010. 1. 1. ~ 2010. 12. 31. : 4,200원 3) 수당 가) 연장근로수당 시급 × 150% × 연장근로시간 × 근무일수 나) 야간근로수당 시급 × 50% × 근무일수 × 1시간 다) 승무수당 ① 2008. 7. 1. ~ 2008. 12. 31. : 일(8시간 근무) 7,500원 ② 2009. 1. 1. ~ 2010. 12. 31. : 일(8시간 근무) 6,000원 라 근속수당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매년 10,000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