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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5가단236383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I에게 별지 표 1 기재...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택시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된 택시운전기사들이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부산 지역의 택시운수산업 종사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피고를 비롯한 부산 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을 대표하는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아래와 같이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011. 1. 20. 체결 임금협정 2013. 3. 27. 체결 임금협정 적용기간 2011. 1. 31. ~ 2013. 3. 31. 2013. 4. 1. ~ 임금구분 (제4조)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생산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상여금, 성과수당 기본급 (제7조) 2인1차 512,000원(월 160시간×3,200원) 1인1차 544,000원(월 170시간×3,200원) 주휴수당이 포함됨 2인1차 512,000원(월 130시간×3,938.5) 1인1차 544,000원(월 140시간×3,885.7) 주휴수당이 포함됨 승무수당 (제8조2항) 승무한 일수에 대하여 지급 2인1차 80,000원(25일×3,200원) 1인1차 128,800원(23일×5,600원) 근속수당 (제8조1항) 입사일을 기준하여 년 1회 승급 1년이 되면 10,000원, 2년차부터는 매호봉 당 5,000원 지급 야간근로수당(제8조4항) 단체협약에서 정한 야간근로시간에 근로한 경우 지급 정기 상여금 (제10조1항) 1년 이상 근속한 운전기사로서 월 21일 이상 승무한 자에게 지급 기본급의 250%를 매월 분할 지급 2인1차 106,667원(512,000×250%÷12) 1인1차 113,333원(544,000×250%÷12) 정액 지급 2인1차 94,200원 1인1차 91,000원

다. 이 사건 임금협정 제8조 제6항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항목 중 생산수당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액으로 1일 소정의 승무일 대하여(2인1차: 4,000원, 1인1차: 4,348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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