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15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21:50 경 대구 북구 칠 곡 중앙대로 309 대구은행 태전 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잠시 정차해 둔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석 콘솔 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도난 수배차량 상 세 자료, 도난차량 발견보고, 차량 발견 당시 사진, 용의자 범행장면, 용의자 얼굴 사진, D 마트 재발행 영수증, 사진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8, 9, 10, 12, 13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1,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