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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2노554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가 직접 조합설립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피고인들은 추진위원회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및 홍보업무만을 특정하여 하도급의 형태로 대행한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조합설립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하여 추진위원회로부터 포괄위임을 받았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만 한다)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도록 한 취지는, 일정한 자본금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들의 업무수행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있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이 ‘조합 설립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할 수 있는데(도정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대행은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업무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사자 내지 이행보조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동의서 징구를 함에 있어 단순한 인력공급업체에 불과한 경우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은 H와 I가 조합 설립 동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인력공급업체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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