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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72514
주권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반도체 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창업자이면서 전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전 대표이사,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현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11. 3. 25. ~ 2014. 9. 25. 원고 2014. 9. 25. ~ 2014. 12. 19. 피고 B 2014. 12. 19. ~ 2015. 4. 1. 원고 2015. 4. 1. ~ 2015. 7. 24. 피고 B 2015. 7. 24. ~ 2016. 3. 31. E 2016. 3. 31. ~ 현재 피고 C

나. 원고는 자신이 보유하던 소외 회사의 주식을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해 두었는데 자금경색으로 반대매매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급전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측근인 F의 소개를 받아 G으로부터 사채조달을 시도하게 되었다.

다. 그 무렵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은 H을 통하여 원고가 증권사에 담보로 맡긴 주식을 찾기 위하여 G으로부터 사채자금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소외 회사의 자회사인 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참저축은행’이라 한다)를 통하여 7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H에게 교부하였고, H이 이를 다시 G에게 교부해 주었다. 라.

위 자금을 재원으로 G은 2014. 12. 12.부터 2014. 12. 17.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56억 원을 대여해주고, 그 담보로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소외 회사 주식 4,580,553주 증거상 인정되는 차용금액과 담보주식의 수는 위와 같으나, 원고는 그 차용금액이 57억 3,000만 원, 담보주식의 수가 4,679,321주라고 주장한다. 를 제공받았는데, 당시 원고와 G은 소외 회사의 상장유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거나 경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잃고 채무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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