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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1 2017고정75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10:04 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남면 초 곡 리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190km 지점에서부터 같은 고속도로 하행선 180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과속, 앞 지르기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교통 법규 위반행위를 수회 반복하면서 난폭하게 운전하여 주변을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난 폭 운전 단속 영상에 대해), 수사보고( 동 영상 시청)

1. 내사보고( 적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 특히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제한 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한 상태로 진행하면서,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차선을 연달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차량을 앞질러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위 고속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은 명확하다.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피고인 차량 옆에서 운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과속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 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당시 현장에서의 교통상 위험이 더 클 것임을 예측하게 하는 표상일 뿐,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징표가 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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