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고정92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06:2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63km 지점 부근에서 같은 고속도로 하행선 153km 지점 부근까지 약 10km를 운행하면서 과속, 진로변경금지위반 등 교통법규를 연속하여 여러 차례 위반을 하며 난폭하게 운전을 하여 당시 그 주변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및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