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9 2017고단13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말경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102동 10OO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 곳 거실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1 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22. 08:00 경 경북 영천시 모란 1길 18에 있는 청구 타운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청구 타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모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제한 속도 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 지시기 등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2. 10:1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174km 지점 도로에서부터 같은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180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제한 속 도인 100km를 약 90km 이상 초과한 190km /h 로 운전하고, 선행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