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7 2017고정32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회사원으로 B 벤츠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6. 10:17 경 남해 고속도로 순천에서 부산 방면으로 주행 중 진주시 지수면 소재인 부산 방면 89K 지점에서 함안군 가야읍 소재 105K 지점까지 16KM 가량을 제한 속도 100Km /h를 초과한 130-180Km/h 로 6 분간 지속적으로 주행하면서 수차례 차로 변경을 하는 등 난폭하게 운전하여 당시 이 도로를 주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행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