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0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범인도 피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7 고단 3072』 피고인은 2017. 5. 12. 20:10 경 대구 동구 백안동에 있는 백안 삼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화사 2 길 동화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899』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고속도로에서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15. 14:46 경 경상 북도 칠곡군 석적 읍 남율 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164km 지점에서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15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1 차로를 진행하던 선행차량 뒤에 바짝 붙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시속 약 130~140km 로 진행하던 중 위 차량이 다른 차로로 비켜 주지 않자 방향지시 등 점 등 없이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위 차량을 추월한 후 다시 방향 지시 등 점 등 없이 1 차로로 차선 변경하고 전방에 아무 상황이 없음에도 위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3회 한 것을 비롯하여 최고 시속 약 140~150km 로 진행하고, 선행차량 뒤에 바짝 붙어 진행하고, 2개 차로 이상을 한 번에 진로 변경하고, 선행차량의 우측으로 통행하여 앞 지르기를 하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방향지시 등을 점등하지 않는 등 수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