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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6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05: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분성로 227번 길 수로 왕릉 역 앞 사거리에서 무 접삼

거리 쪽에서 삼계동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수로 왕릉 역 쪽에서 김해도 서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왼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2. 05:40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김해시 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로 왕릉 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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