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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06 2014고단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해변약국 쪽에서 민호수산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G(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체의 압박골절상 등을, 피해자 J(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I), 진단서(J), 진단서(K), 진단서(L), 진단서(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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