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4.16 2013고정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15:45경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2리에 있는 마리나산장 앞 지방도 494호선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막리 방면에서 한서중학교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오른쪽을 이용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다시 정상차로로 돌아오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E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쪽 앞바퀴 휠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뉴EF쏘나타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도로 오른편에 설치된 간판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뉴E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흉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