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 17. 22: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 앞에서 술이 만취되어 소변을 보는 것을 피해자가 보고 “여기서 소변을 보면 되느냐.”고 나무란 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 장사하고 싶나."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손님들의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4. 18:0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255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E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F이 택시를 세워 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이유 없이 “차를 빨리 빼라”고 간섭을 하다,
피해자가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자 앞을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하여 손님이 내려 다른 택시를 타고 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7. 18:0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술이 만취되어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것들이 장사 그만하고 싶나”라며 욕설을 하고, 진열되어 있던 화분을 발로 차 깨트리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27. 00:25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그전 하단동 하단5거리에서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여 요금을 결재한다며 잔액이 부족한 교통카드를 제시하고는 “씨발놈아 차비 없는 것을 우짜라고. 배째라”라며 택시요금 5,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