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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30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0. 8. 확정되었다.

『2016고정3051』 피고인은 2015. 12. 27. 15:29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동래구 D까지 갑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2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3243』 피고인은 2016. 1. 5.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시장 북문 입구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6,500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씹할 배 째라 돈 못주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약 30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3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2016고정3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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