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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나744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추가 주장 1) 감정서의 견적서 중 하자부분공사 “1. 3) 화장실” 부분(비용 합계 250,000원) 및 미시공부분 “2. 2) 화장실 배수(주름관)(비용 80,000원)”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화장실 공사를 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2) 감정서의 견적서 중 미시공부분 “2. 5) 입구상부(천갈이)” 부분(비용 400,000원)에 대하여, 당시 원고와 피고는 입구상부(천갈이) 공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나. 판단 1) 화장실 공사 부분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특히 원고가 2016. 3. 9. 제1심에서 준비서면으로 진술한 2015. 3. 26.자 보정서 참조)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미용실 화장실에 대해서도 공사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고, 화장실 배수(주름관)는 화장실 공사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미시공 공사에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입구상부(천갈이)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입구상부(천갈이 공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견적서에는 “돌출 천갈이”라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도 위 2015. 3. 26.자 보정서에 "원고는 공사한 현수막에 대한 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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