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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8 2016가단809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의 반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2. 15. 피고에게 ‘파주시 C상의 옹벽배수조경 등 토목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285,000,000원에 도급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대로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6. 3. 말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을 해지하면서 그때까지 완공한 부분만 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원고는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1억 9,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이 사건 공사 중 옹벽 공사 부분 기성고는 178,129,369원이고, 피고가 한 다른 공사 즉 진입로 포장 비용 1,500,000원, 옹벽 암구간 쁘레카 작업 7,000,000원, 부지 외 600 관로 작업 2,299,500원 합계 10,800,100원과 그 부가가치세 1,080,010원 합계 11,880,110원이므로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공사비 1억 9,300만원에서 178,129,369원과 11,880,110원을 빼면 원고가 2,991,181원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돈을 반환해야 한다.

(2) 판단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면서 기성고 부분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받은 공사 대금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원고가 부당이득으로서 주장하는 금액도 소액인 점, 감정서의 178,129,369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얻은 이익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하자 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피고가 별지 도면 표시 중 A-LINE과 B-LINE 옹벽의 법면을 설계(31°)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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