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901,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19. 4. 3...
이유
... 원고가 기지급한 공사비 3,500만 원과의 차액인 730만 원 상당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수급인으로서 하자보수비 상당액 또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교환가치와 하자 있는 상태와의 교환가치와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서 1,85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면서 방치한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피고가 부담한 123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0,383,000원(= 7,300,000원 1,853,000원 1,2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기성고의 산정 가) 기성율의 산정 명칭 규격 단위 기성 단가(원) 기성공사비(원) 노원홍 연마 30T ㎡ 273.0 78,000 21,294,000 탄브라운 30T ㎡ 14.0 120,000 1,680,000 자바라 T120*120 m 23.9 70,000 1,673,000 창대석 T100*100 m 64.4 50,000 3,220,000 혹두기 m 14.4 70,000 1,008,000 계단실 걸레받이 (H200) 10T m 20.3 10,000 203,000 계단실 걸레받이 (H100) 10T m 45.0 5,000 225,000 29,303,000 ⑴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인정근거]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⑵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 감정서상의 항목 번호 항목 판단 근거 인정여부 2 주차장 기둥 밑부분(4면) 미시공부분 시공 감정인에게 원고가 이견이 없다고 진술 3 북쪽 출입구 좌우 기둥 밑부분 미시공부분 시공 상동 4 출입문 바깥쪽 바닥과 계단 미시공 부분 시공 상동 5 해오름 글씨 미시공부분 시공 피고 주장 외 증거 없음 × 6 출입문 위 캐노피 돌덮개 미시공부분 시공 상동 × 7 다이아몬드 3개 미시공 부분 시공 을 제45호증의 영상 8,9 코너 및 서쪽 상가턱 미시공 부분 시공 감정인에게 원고가 이견이 없다고 진술 11 옥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