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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23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66,0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5. 27.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공사대금 140,000,000원, 공사기간 2014. 5. 26.부터 2014. 9. 6.까지로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외 1필지에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고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경 일부 미시공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110,000,000원이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사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미시공 및 하자 부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하자 등”이라고 한다)이 있고, 그 하자보수 내지 시공을 위하여 소요될 비용은 합계 5,333,972원(1,554,152원 3,779,820원)이다.

[표1. 미시공부분] 순번 미시공내역 하자보수금(원) 1 화장실(2곳) 내부 거울 및 조명 미시공 386,918 2 건물 외부 데크공사(2곳) 미시공 823,234 3 건물 외부 우수관 공사 미시공 153,352 4 폐기물처리 미실행에 대하여, 그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190,648 합 계 1,554,152 [표2. 하자부분] 순번 하자 내역 하자보수금(원) 1 방문(3개)와 다용도실 출입문(1개)의 각 하단부분에 여백이 큰 틈의 발생으로 인한 하자 619,797 2 거실 창틀 벌어짐 현상으로 인한 하자 71,064 3 건물 옥상 방수공사 하자 2,291,418 4 건물 옥상 페인트 벗겨짐 하자 82,758 5 거실 천정 누수 하자 467,572 6 안방 바닥 장판의 하자 247,211 합 계 3,779,8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 대금 관련 청구 부분 제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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