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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12 2020고단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00.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04.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10. 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4.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21. 19: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박스 앞에 이르러 그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혼다 제초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1. 19:3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농막 앞에 이르러 그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96,800원 상당의 낚시대 7개, 거치대 3개, 용접기 1개, 핸드 그라인더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8. 20:00경 창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컨테이너박스 앞에 이르러 그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LG XNOTE 노트북 1대, 노트북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각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절도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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