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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344451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6. 1. 25. 한경씨엔디 주식회사(이하 ‘한경씨엔디’라 한다)에게 33억 원을 변제기 2006. 7.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1. 23. 한경씨엔디와 사이에 대전 동구 B 대 5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대금 48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음날 한경씨엔디로부터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1) 일반조항 제1조 계약의 목적 : 한경씨엔디가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제법규에 따라 관할 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 2) 일반조항 제11조 : ① 부동산의 매입목적인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하여 한경씨엔디가 사업계획에 의한 공동주택사업이 되지 아니하거나 (중략) 한경씨엔디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전 필지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경씨엔디는 이 사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피고는 피고가 기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무효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한경씨엔디에게 이의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리를 가산한 금원을 반환한다.

3 제15조 특약사항 : ① 본계약의 잔금기일은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② 본계약의 유효기간은 2007년 2월말일까지로 하고 잔금일에 매수자가 잔금을 지불치 못할 경우 본계약의 유효기간내에 지불하기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은행금리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본계약의 유효기간 경과시 본계약은 파기되며 계약금은 매도자에게 귀속한다.

다. 한경씨엔디는 대전 동구 C 일대의 사업부지의 매입계약이 원활하지 않고 사업승인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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