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6. 1. 25. 한경씨엔디 주식회사(이하 ‘한경씨엔디’라 한다)에게 33억 원을 변제기 2006. 7.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6. 4. 4. 한경씨엔디와 사이에 대전 동구 B 대 506㎡ 중 486/506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대금 404,25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음날 한경씨엔디로부터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1) 일반조항 제1조 계약의 목적 : 한경씨엔디가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제법규에 따라 관할 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 2) 일반조항 제11조 : ① 부동산의 매입목적인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하여 한경씨엔디가 사업계획에 의한 공동주택사업이 되지 아니하거나 (중략) 한경씨엔디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전 필지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경씨엔디는 이 사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피고는 피고가 기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무효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한경씨엔디에게 이의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리를 가산한 금원을 반환한다.
3 일반조항 제12조 :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한경씨엔디에게 발생된 손실보상과 계약금 배액을 위약금으로 정하고, 한경씨엔디가 위약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15조 특약사항 : ① 본계약의 잔금기일은 2006년 6월 30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연 7%의 이자를 가산한다.
② 본계약의 유효기간은 2006년 12월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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