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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7 2014가합106001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대전지방법원 2014. 8. 11.자 2012하확2호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후순위사채 인수 피고는 2006. 12. 20.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전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총발행가액 50억 원의 ‘제4회 무보증후순위 사모사채’ 중 310,000,0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을 인수하는 내용의 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대전상호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사채인수대금 310,000,000원을 납입하였다.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발행조건) 대전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하는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 제4회 무보증 후순위 사채

2.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후순위채권

4.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권면가액의 100%

5. 사채의 이율 : 연 8.5%(이자는 3개월 후 후취지급)

7. 사채의 만기일 : 2012. 7. 30.(상환기간 5년 7개월) 제3조 (상환조건 등) ④ 후순위특약

1. 파산의 경우 본 계약상의 상환기간 이전에 대전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기로 한다.

(정지조건) 본 계약상의 사채 및 본항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채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강제화의절차 등의 파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받거나 배당을 받았을 경우 ⑤ 후순위자의 의무

1. 불이익변경의 금지 : 본 계약의 각 조항을 본 사채의 사채권자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2. 선순위 채권자 : 본 계약상의 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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