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2016 고 정 3136]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2016. 5. 25. 17:00 경 인천 중구 영종도 소재 파라 다이스 호텔 건설현장에서부터 같은 날 20:15 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08번 길 4 솔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2016. 8. 3. 06:35 경 오산시 내삼미동 소재 신동아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오산로 368번 길 3 소재 경희 청정한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각각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226]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2016. 4. 30. 10:03 경 인천 중구 운서 동 공항 남로 을왕리 방면 도로에서, 2016. 8. 13. 06:43 경 인천 남동구 매 소홀로 매소 홍 터널 앞 도로에서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차적 조 회서, 각 의무보험 조회 서, 각 의무보험 가입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