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B 갤 로 퍼 2 차량을 C으로부터 양수하고도 2016. 2. 24.까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갤 로 퍼 2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4. 08:20 경 오산시 청학로 121 궐 동 지하도 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고, 2016. 3. 14. 11:15 경 오산시 법원로 15번 길 45 앞 도로에서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필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자동차등록증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불이 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