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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5나76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2. 12. 18. 계주인 자신을 포함하여 21명의 계원으로 구성된 40,000,000원짜리 낙찰계(월불입금 2,0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하였는데, 피고는 그 계원이었다.

나. 이 사건 계는 첫 회에 계원들이 각 월 불입금을 내어 40,000,000원을 모은 후 이자 공제 없이 계주가 전액을 낙찰 받고, 이후 계원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가장 많은 이자를 쓴 계원이 낙찰금(= 계금 - 써낸 이자)을 받고, 나머지 계원 중 이미 낙찰을 받은 계원(계주 제외)은 계속하여 원래 납입할 월불입금 2,000,000원, 계주 및 아직 낙찰을 받지 못한 계원은 각 그 회차의 불입금{= 월불입금 2,000,000원 - (낙찰자가 써낸 이자 ÷ 계원 수 전체 계원 수가 아니라 그 회차에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계원 수이다.

}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20회까지 이어진다. 다. C는 2013. 2. 19. 이자 12,070,000원을 써낸 피고에게 낙찰계금 27,930,000원(= 계금 40,000,000원 - 써낸 이자 12,07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C에게 2014. 8. 18.까지 매월 2,000,000원을 불입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18.부터 2014. 8. 18.까지 9회 분의 계불입금 합계 18,0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계는 예정 만료기간인 2014. 8. 18. 이전에 파계되었다. 바. C는 2014. 1. 8. 위 라항의 18,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2. 25.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항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14.(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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