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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1 2015가단20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5. 5. 2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3. 계주인 원고를 포함하여 21명의 계원으로 구성된 5,000만 원짜리 낙찰계(월불입금 250만 원, 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하였는데, 피고는 그 계원이다.

나. 이 사건 계는 첫 회에 계원들이 각 월 불입금을 내어 5,000만 원을 모은 후 이자 공제 없이 계주가 전액을 낙찰 받고, 이후 계원들이 입찰에 참가하여 가장 많은 이자를 쓴 계원이 낙찰금(= 계금 - 써낸 이자)을 받고, 나머지 계원 중 이미 낙찰을 받은 계원(계주 제외)은 계속하여 원래 납입할 월불입금 250만 원을, 계주 및 아직 낙찰을 받지 못한 계원은 각 그 회차의 불입금{= 월불입금 250만 원 - (낙찰자가 써낸 이자÷ 계원 수 전체 계원 수가 아니라 그 회차에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계원 수이다.

)}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20회까지 이어진다.

다. 원고는 2013. 5. 13. 이자 2,370만 원을 써낸 피고에게 순번 5번으로 낙찰계금 2,630만 원(= 계금 5,000만 원 - 써낸 이자 2,37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 담보조로 피고로부터 “앞으로 16회에 걸쳐 매월 250만 원씩 불입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을 교부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불입금으로 2012. 5. 29. 200만 원, 2012. 6. 15. 152만 원, 2012. 7. 16. 250만 원, 2013. 2. 13. 250만 원, 2013. 3. 4. 100만 원, 2013. 3. 14. 50만 원, 2013. 4. 17. 250만 원, 2013. 6. 3. 2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소외 C를 통해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총 1,952만 원을 불입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불입금액이 1,902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마.

이 사건 계는 예정 만료기간인 2013. 9. 13. 이전에 파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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