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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12 2014가단1555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84,9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6.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14. 5. 6. 17:0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수원 쪽에서 서울 쪽으로 건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던 원고의 몸통을 피고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대퇴골 경부 전위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4,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피고는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신호에 대기하다가 보행자신호가 점멸하자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 원고가 진행방향을 살피지 않고 갑자기 뛰어들어 자전거와 부딪힌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인정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사고 경위가 이와 다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원고의 인적사항: E생, 여자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인공고관절 치환술로 인한 12%의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고관절-II-D, 직업계수 5) 가동연한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사고일 이후 3년이 되는 2017. 5. 6.까지 일실수입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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