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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14 2013고정1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18:2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87-20 투썸플레이스 커피숍 앞 횡단보도를 인덕원역 7번 출구에서 인덕원성당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전거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58세, 여)의 등부위를 피고인 운전 자전거 왼쪽 손잡이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교통사고보고(1),(2), 사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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