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23:2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5차로의 횡단보도를 C매장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하고, 보행신호등이 녹색등화의 점멸일 경우 횡단을 시작하면 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인 MBC네거리 방향에서 동대구역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 소나타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와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지 하는 바람에 위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F(여, 46세)가 앞좌석에 부딪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피해택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2, 13, 17)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