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E에 있는 F매장의 아르바이트생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친구지간으로서 위 F매장에 손님으로 자주 와 피고인 A와 안면이 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13. 12. 6. 23:2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일행이 담배를 피우며 시끄럽게 하는 것을 보고 훈계를 하자 피해자 G(16세) 일행이 자신들의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위협을 하자 화가 나 매장 안으로 들어가 햄버거를 먹으러 온 피고인 C과 피고인 B을 도움을 요청하여 데리고 왔다.
그런 후,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G의 배를 2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16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1회 조르고, 피고인 C은 머리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피해자 H의 머리를 5회 각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위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폭행에 대하여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I(16세)와 피해자 J(14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I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J의 눈을 1회 찔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