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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8 2012고정3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2. 7. 19. 01:00.경 대구 북구 D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6세), 피해자 G(17세)이 C 일행이 오는 것을 보고 인사를 한 것을 피고인 A은 ‘웃었냐’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D공원' 내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 E의 가슴을 발로 1회 차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손 및 모자로 수회 때리고, G의 가슴을 발로 1회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 G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서로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목을 손바닥으로 5회 때렸다.

한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G, E, F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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