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D은 2015. 7. 13. 0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빌딩 1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D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의 일행들이 피고인들과 D 일행을 계속 쳐다보고 아는 체하는 것에 대하여 불쾌해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D의 테이블로 와 그에 대하여 사과를 하자 “그냥 가라, 임마.”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D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D,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 일행이 의자 등 집기를 던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와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CCTV 녹화자료를 촬영한 사진)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