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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668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1. 부당등유판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등을 자동차에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9. 21. 09:30경 D주유소에서 종업원인 E을 통하여 그곳에 설치된 등유주유기를 이용하여 F 25t 카고트럭 화물차에 등유 247.498ℓ를 1ℓ당 1,499원에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2. 품질검사방해 피고인은 2012. 10. 10.경 D주유소에서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 검사원인 G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등유를 자동차에 연료로 판매하는 것을 단속하고는 위 주유소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위하여 등유주유기 등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시료채취확인서 등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시료가 담긴 용기 2개를 주유소 벽을 향해 집어던지고, 다른 시료가 담긴 용기 2개를 발로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위 검사원들에게 큰소리치면서 위 검사원들을 주유소 사무실 밖으로 팔로 밀쳐내는 등 약 50분간에 걸쳐 위 검사원들의 품질검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거부,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유통검사용 사료채취 확인서

1. 석유유통질서준수 여부 점검표

1. 유통검사 시료채취 등 거부 확인서

1. 행위의 금지 위반 업소 합동 단속(수사기록 15쪽)

1. 각 현장 사진

1. 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 제4호, 제25조 제2항(품질검사 거부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등유 등 판매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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