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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02 2013고단66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201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14. 위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석유판매업자 등은 등유를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5. 14. 12:16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일반산업단지 내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석유이동판매차량인 E 삼오4륜이동주유차를 이용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F 트레일러에 등유 130리터를 주유해주고 159,9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매일 평균 200리터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운영함과 동시에 등유를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석유유통질서 준수 여부 점검표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조회회보서,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경유용차량연료용도 등유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7조, 제10조 제2항(무신고석유판매업 영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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