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188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등유는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하여 판매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1397 노상에서 주유기기가 설치된 이동판매 차량인 D 차량을 이용해 E 덤프트럭에 등유 64ℓ를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 시료채취 확인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