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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456
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남, 31세)의 직장 동료이자 친구로서 2013. 10. 2. 저녁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재우기 위해 광주 광산구 F아파트 근처까지 데리고 왔으나, 술에 취해 회사 업무에 대한 고충을 반복적으로 말하며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는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집에 데리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중심을 잃어 앞쪽으로 넘어지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한 시간가량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0. 2. 23:30경 위 F아파트 입구 상가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상가 유리창을 2~3회 때리자 이를 만류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당시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며 비틀거리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김에 있어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피해자를 만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그대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땅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2013. 10. 10. 06:45경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고도의 뇌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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