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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1 2016고단114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0. 22:00 경 의왕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식당 내에서 시비가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B(54 세) 가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렸다.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근처에 있던 지인들이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 놨으나,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두 손으로 움켜잡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이를 밀쳐 내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함께 넘어져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목덜미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지인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 놨으나,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두 손으로 움켜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내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함께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바닥에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A에 대하여)

1. B 상해 진단서 사본, A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피고인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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